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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장비

공용장비 운용지침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공용장비지원팀(이하 “지원팀”라 한다)의 산학공동활용장비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보유 장비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 의한 장비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구매한 사업단 소유의 장비일체를 말하며 부대시설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사업단 장비집적을 위해 배정한 공간 또는 사업단 내에 구축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 3조(용어정의)

‘사업단 장비관리 담당자’라고 함은 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장비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를 말한다.

‘사업단 공용장비팀장’이라고 함은 사업단의 장비운영에 관한 세부사업을 총괄하는 자(이하 “공용장비팀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사업단 장비관리책임자’라고 함은 사업단의 장비별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말한다.

‘장비 운용 보조원(오퍼레이터)’이라고 함은 사업단 도입 장비를 교육을 통해 이수한 참여학과 학생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자(이하 “오퍼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 4조(장비구입)

최초 장비 구입은 사업단의 장비구입절차에 의거 산업계의 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활용도와 가치 효율성이 큰 장비를 구입 우선순위로 정하고, 구입 기자재의 최종 선정은 LINC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용 장비 선정을 위해 가급적 산업계 인사가 5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장비공청회를 하고, 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LINC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여 공용장비를 선정한다.(LINC위원회 개최 시기는 장비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 산업체 필요장비 수요조사 및 공청회 결과
  • 장비 활용성
  • 관련 업계의 파급효과
  • 유사 정부지원센터와의 중복성
  • 녹색기술과의 관련성

장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수요조사 결과 산업체로부터 수요가 중첩되는 장비로서 활용산업체가 많은 장비를 우선 선정
  • 활용도 및 활용시간이 많은 장비를 우선선정
  • 녹색기술산학협력중심사업단, 공동실험실습관, TIC, RIC, KBSI, 이공계 대학 등에서 중복되지 않는 장비를 우선선정
  • 교육과정에 활용 가능한 장비를 우선선정
  • 기 도입한 장비의 활용성과가 활용계획서에 미달되는 장비를 제안한 산업체는 활용산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LINC위원회에서 구매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장비별 지원교수를 설정한다.(단, 지원교수가 결정되지 않은 장비는 공용장비팀장이 해당장비의 지원교수가 된다.)

    장비 지원교수는 구매 관련서류인 물품규격서, 영문규격서(외산일 경우), 비교규격서(외산일 경우), 단일규격사유서(독점공급 물품 등 단일규격일 경우), 견적서, 카달로그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사업단은 확보된 구매서류를 토대로 구매 추진한다.(단,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장비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입예정장비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지침 상 예외 규정이 있을 경우 동 규정을 따른다.

    제 5조(장비관리)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구입한 장비는 사업관련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득이하게 전용공간 추가 확보 전 도입 장비 및 산업체에서 임대 요청한 장비는 예외로 한다.)

    산학공동활용 장비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와 녹색기술산학협력중심사업단, 공동실험실습관, TIC, RIC, KBSI, 강릉캠퍼스, 원주캠퍼스 및 강원지역 유관기관 보유장비의 협력장비 중 센터 공용장비로 등록된 장비로 한다.

    사업단에서 구입한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품목별 관리스티커(물품표시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업단 구입 장비 외 유관기관에서 공동 활용 제안한 장비에 대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산학공동활용장비임을 안내하는 표시표를 부착할 수 있다.)

    산학공동활용장비는 사용일지를 비치하여 장비 활용실적을 누적 관리하며, 장비활용 실적은 사업단 구입 장비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용장비는 해당 설치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단 구입 장비에 한하여 가족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이 임명한 장비운영팀장은 사업단내의 장비 및 장비관리자 운영 등 공용장비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사업단장은 구축된 장비에 적합한 장비담당자를 사업단의 장비운용요원 채용절차에 의거 선정하고, 장비의 운용 및 관리 등의 제반업무는 장비운영팀장의 책임 하에 둔다.

    장비 담당자는 최소 주 1회 이상을 점검하고, 장비 이상 발생 시 그 사항을 장비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사업단 구입 장비에 한하여 장비 운용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 6조(장비사용절차)

    산업체에서 당 사업단 보유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단, 유관기관의 협력장비는 해당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지도한다.)

    • 사용일 기준으로 3일전 까지 사업단에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장비의 사용 신청은 공용장비활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 작업의뢰 신청 시 사업단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사용일시 조정, 작업내용협의 및 사용료를 책정한다.
    • 작업의뢰 시 본 사업단에서는 장비운용료 견적서를 신청업체에 발행한다.
    • 장비사용 후 반드시 사업단 장비관리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장비사용일지를 기록하고 장비사용(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용장비팀장의 날인 후 원본을 본 사업단에 보관한다.
    • 장비사용 후 사업단에서는 계산서 또는 청구서로 사용료를 청구하고, 사용자는 해당 금액을 사업단 수익금 계좌로 입금한다.(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사용료를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일괄 청구할 수 있다.)
    • 공용장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장비전담인력 및 사업단 지정 학생 오퍼레이터에 한하여 제한되나, 기업의 장비 활용 수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장비 활용 라이센스(장비운용 자격 확인서)를 획득한 자도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장비운용요원 채용절차 및 활용)

    사업단에서 구축한 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장비운용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계 및 기업체 등의 추천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공개채용 시 학교 또는 사업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추천 시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장비운영팀장은 지원자의 전공 및 담당분야와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담당업무와 관련된 이론지식 및 필요시 장비의 작동과 실물가공 등의 실기평가를 실시하여 1차 평가 후 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사업단장은 지원자의 서류 및 장비운용요원 실기평가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자의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발한다.

    장비운용요원은 사업단장이 최종 임명한다.

    사업단 도입 장비에 대해 장비 전담인력과 별도로 학과 추천을 통한 학생 오퍼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오퍼레이터 활용비로 장비 활용 실적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직접비에 오퍼레이터 활용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장비 운용 보조 학생 오퍼레이터의 활용비는 해당장비 수익금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 8조(장비대여)

    당 사업단의 장비대여는 사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사업단에서 지정한 장소 이외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장비 임대가 필요할 경우 장비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별도로 임대료 협의 후 장비 임대차 계약서에 상호 날인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절차는 작업의뢰 시와 동일하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장비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일지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대여 시부터 장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대여업체측에 부여된다.

    장비 임대가 끝날 경우에는 장비반납확인서와 함께 당초 사업단 설치장소로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담당자의 장비 상태 점검이 완료되어야 반납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장비 임대료는 장비별 기준단가표에 따라 산정하되 임대 기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에 의해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9조(장비분실 및 파손에 관한 책임)

    연계 장비의 장비사용료는 해당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작업관리자의 작업 중 장비파손에 관한 비용은 사업단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은 작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장비대여업체의 장비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여 받은 자가 책임지며, 장비분실 및 파손에 따른 처리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비사용 신청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장비의 파손 등 장비운영 중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업체가 진다.

    천재지변 혹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장비고장, 파손수리에 대한 책임한계는 장비관리책임자의 건의에 의해 사업단장 및 장비도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장비사용료)

    장비사용료는 당 사업단에서 장비별로 책정한 사용료 기준표를 적용하여 책정하며,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투입, 오퍼레이터 활용 등에 따라 필요 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사업단의 장비사용료는 사용직후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 업체의 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매주, 매월 등 일정기간 단위를 기준으로 집계 결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장비 임대료는 장비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15%/년를 기본으로 한다.(단, 기업의 참여실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할인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책정할 수 있다.)

    장비 임대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에 의해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단의 가족회사와 일반 기업의 장비 사용료는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다.

    장비 사용료의 책정은 사업단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수익금관리)

    사업단 직접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사업단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별도의 수익금 통장을 개설하여 수익금을 관리한다.
    • 장비사용에 의한 모든 수익금 관리는 수입 결의서에 의하며,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적립하거나 직접사업비 또는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재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보유 장비 및 신규 구입 장비의 수익금
    제12조(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보상 및 책임)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담당자에게 장비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한 감독과 조언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한다.

    장비사용 신청 업체는 장비사용 승인 후 작업자의 안전사고 등 장비운영 중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업체가 진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대학의 지원규정을 따른다.

    제13조(공용장비 운용지원 및 유지보수 관리)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SYSTEM 정착을 위하여 교내 공용장비 통합지원 방안으로 산학공동활용장비 운용(소모성 재료) 지원을 한다.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SYSTEM 정착을 위하여 교내 공용장비 통합지원 방안으로 산학공동활용장비 운영관리위탁의 일환인 예방유지보수를 당해연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제14조(기타사항)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규정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장비 임대료 산정 기준
    주요사업
    장비 분류 임대료(장비 단가 기준) 비고
    1일 기준 1개월 기준 1년 기준
    1,000만원 미만 10,000원 1.8% 16% 장비 단가 기준시 만원단위 절사하여 임대료 산정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5,000원 1.6% 16%
    2,000만원 이상 20,000원 1.5% 15%
    ※임대료는 장비단가 기준으로 1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장비 단가별로 조정될 수 있으며, 임대기업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최종 임대료는 천원단위 절사하여 산정함.
    ※임대료는 선납부를 원칙으로 함.(단, 임대료의 규모 및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하여 2회 및 4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별첨 2] 수익장비 재료비 및 오퍼레이터 활용비 지원 기준
    주요사업
    장비 분류 사용구분 비고
    재료비 오퍼레이터 활용비
    사업단 신규 구입 장비 제한없음 총 수익금의 30% -
    ※오퍼레이터 활용비는 활용인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사업단 구입 장비에 한하여 장비 관리, 실제 활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퍼레이터 추가 활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장비의 월별 활용실적(수익금 규모)을 토대로 재료비 및 오퍼레이터 활용비를 정산하여 지원함.